대구경실련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의회에 재의 요구해야"

 


대구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실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대구시가 내년 1월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귀속되는 반월당, 봉산, 두류 등 3개 지하도상가의 실영업자와 상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구시의회가 수정 의결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당초 대구시가 고안한 조례안은 실영업자와 수분양자가 합의한 경우 5년간 한 차례만 대구시와 임대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대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는 조례를 수정하면서 실영업자와 수분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했다. 단체는 이 내용으로 인해 실영업자 보호가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는 임차인이 대구시에 지불하는 임대료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차등 적용하도록 수정했다"며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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