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호텔 직원이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했다.
검경 수사 결과 B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호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에 들어가면서 호텔 프런트 직원인 A씨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뒤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A씨가 객실에 다다라서 문을 두들겼다. B씨는 만취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A씨는 되돌아가지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일행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며,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호텔 CCTV 영상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9월 1심은 "피고인은 호텔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2심은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