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에서 짝퉁 명품 판매업자 2명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대구 서문시장 일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유통시킨 A(49)씨 등 2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또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과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도 압수 조치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