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힘 탄핵 지연 전략? 前헌법연구관 "헌재 받아줄 가능성 거의 없다"

노희법 전 헌법연구관 "국회 몫 후보 임명은 형식적 절차"
"탄핵 심리 두 달 안에 결론 나올 것 같다"
형사소송 진행하면 탄핵 심리 못해? "객관 증거 채증"
황교안도 박근혜 탄핵 당시 재판관 임명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류영주 기자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몫 후보는 임명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를 둘러싼 쟁점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헌법 제51조 적용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않는 것은 책무 방기"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실질적 임명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은 모두 9인이며 이 가운데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나머지는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 세 후보는 모두 국회 몫으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할지라도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자 당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노 전 연구관은 또 "대통령 몫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기능적 측면에서 헌재가 제 몫을 하지 못할 때에는 권한대행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법상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리할 수 있다. 탄핵의 경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명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을 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해 6명으로도 심판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 탄핵 심리와 같은 중대한 심리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내년 4월 재판관 2명이 또 퇴임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다.

이에 대해 노 전 연구관은 "7명이 심리를 결정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후보) 2명을 임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달 안에 결론"…尹·與, 시간 끌기 안 통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심리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돼 내년 4월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이번 경우는) 간단명료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이 돼 있다"며 "두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과 동일한 현의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 제51조를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한 탄핵 심리에 있어 증거가 부족하거나 헌재가 직권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노 전 연구관 시각이다.

노 전 연구관은 "이번 사건은 이미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설령 대통령 측에서 재판 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샅바 싸움이 계속되는 한편, 윤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와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헌재법 제51조를 활용해 탄핵심리를 지연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역시 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다. 3인 추천을 막을 수만 있다면 기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관 1명만 탄핵 인용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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