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이후 계엄군 투입 병력을 영내 대기하도록 조치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는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육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육군은 17일 "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한 '계엄 투입병력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707특임단 등 투입병력들에 대하여 강제 영내 대기 및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며 "한편 특수작전항공단 헬기가 공역통제로 인해 선회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지난 4일부터 14일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일부 부대원들을 강제로 영내대기 조치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에 투입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일대로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707특임단과 함께 이번 내란 사태 당시 국회로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등에도 유사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 경계 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 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니고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사실상의 '감금'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부대원들의 진술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 부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군은 계엄군 투입 병력이 수사기관 등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을 진술하거나 외부에 제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계엄군 투입 병력에 대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누가 어떤 지시로 부대원들을 영내대기 시켰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오늘 (제보 내용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군이 계엄군에 내렸던 조치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공개한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출동 당시 부대원들은 접경지로 간다는 말만 듣고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출동 전엔 유서 작성과 부대원 전사 시 신원확인 등을 위한 채혈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국회로 이동할 때 부대원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하는 등 이들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