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17일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가 다음 달 18일 자로 후임 감사위원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무효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재명 검사의 감사위원 임명문제에 대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이 임명되어있는데 그 날은 임명을 제청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이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면서 "임명이 유효한가"라고 묻자, 조 직무대행은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저도 좀 검토를 했고 아마 인사혁신처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법률적으로는 소위 임명 행위가 이뤄지는 1월 18일 자로 (윤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임명 행위, 인사발령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사무총장을 통해 당사자(백 검사)에게도 임명결정 무효를 통보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조 직무대행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도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백 검사를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해 1월 18일자로 재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