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정원은 총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공석입니다.
전부 국회 추천 몫에 해당하는 인원들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서민선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3명이 공석인데, 모두 국회 추천 몫입니다. 여야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권성동]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때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민주당 당시 당대표 였던 추미애 의원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했던 것 등을 내세우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주장 같은데, 여당이 이렇게 공세를 피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시키기 위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9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보다 6명 전원이 찬성하는 게 더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노린겁니다.
하지만 여당의 이같은 주장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거 자신과 싸우는 모양새네요,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박찬대]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을 현상 유지용으로, 즉 수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자, 3인은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추천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 몫에 대해선 임명하는 게 순리라는 주장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엔 공석이 된 자리가 대통령 추천과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겁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자]
총리실에서는 여당에서 임명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를 갖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도 입장을 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판관 임명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에 임명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에선 이를 근거로 대통령 '궐위' 시에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사고'의 경우엔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추후에도 여야 간 설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