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尹 내란 혐의에 상당한 근거 있어"

"내란 옹호자도 내란음모죄 처벌 검토할 필요 있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 계엄이 내란이 맞나'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힘, 정부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내란 선전죄가 될 수 있나'라고 묻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보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형법에서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내란 음모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일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이후 직무가 정지돼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직무 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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