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 계엄이 내란이 맞나'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힘, 정부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내란 선전죄가 될 수 있나'라고 묻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보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형법에서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내란 음모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일 내란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이후 직무가 정지돼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직무 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