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내란사태' 등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생중계 하지 않고,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7일 공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고 당시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제공했다"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고(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 등에서는 탄핵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고 변론이 끝난 뒤 녹화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헌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