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노총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는 전남 광양경찰서에 집회·시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국노총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광양제철소 정문 앞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과 투명한 임금 교섭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망루에 올라 있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노조 측은 김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 6명의 경찰이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짓누르고 뒷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뒤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경찰 측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그가 저항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에게 수차례 신분을 밝히며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의 저항 수준이 500ml 생수병에 남아 있는 물을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극적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5명 이상의 경찰이 김 위원장을 에워싸 넘어진 그를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하며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이는 신체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