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가 시도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7일 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광역의회의 감사 권한 확대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시.군.자치구는 이미 다수의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적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해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11일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