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교 내분 새국면 맞나…대법, 김은섭 총회장 측 임시이사 선임 재항고 기각

대법원,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기각"
총회장 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어 '임시이사 선임' 최종 패소
반대 측, "유지재단 업무수행권 홍택주 목사 비롯 기존 이사에 있다"
김은섭 총회장, "무슨 근거로 유지재단 이사냐" 불복 의사


교단 재정 유용자 처리 문제로 내분이 깊어지고 있는 기독교한국루터회가 1년 6개월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법원이 김은섭 총회장 측 결정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교단 정상화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앵커]

교단 재정을 유용한 이들에 대한 징계 문제로 총회장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선 기독교한국루터회의 내분이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총회 주도권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은섭 총회장측이 선임한 유지재단 임시이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기독교한국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지난 해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재단법인 기독교한국루터회 이사들을 해임하고, 이사 4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곧이어 1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들 4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총회장 반대측 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이 임시총회 안건이 아님에도 홍택주 목사를 비롯한 기존 이사들을 해임했고, 총대 확정도 교단 관련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다며, 1심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과 대조해 살펴보았지만, 이유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해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서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가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또 같은 재판부가 총회장 반대측이 제기한 '임원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대해서도 인용한 상탭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 실행위원들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교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집니다.

총회장 반대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총회장 반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교단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 총대들에게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유지재단 업무수행권이 홍택주 목사를 비롯한 기존의 이사 4명에게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와 달리 김은섭 총회장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듯 기존 이사들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목회서신에서 "대법원 결정이후 홍택주 목사 등은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유지재단 이사로서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유지재단 이사회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며, "무슨 근거로 임원이고 유지재단 이사"냐고 되물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과 반대 측은 지난해 6월 교단 재정 유용자 징계 문제로 갈라선 뒤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김은섭 총회장 측의 결의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가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측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최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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