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에 '2차 소환통보'…尹앞에 쌓이는 출석요구서

지난 11일 1차 소환통보 이어 오늘 '피의자 조사' 2차 소환통보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전자 공문 등으로 전달
공조본도 오전에 소환 통보…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통보를 했다. 지난 11일 1차 소환통보에 이어 5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출석요구서는 전자 공문과 우편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1일 보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측이 거부하면서 실패했다. 공조본이 출석을 요구한 일시는 18일 오전이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동시에 발송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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