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소환 통보를 공개하며 직접 조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 때문에 전격적인 대통령 소환 통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게 일요일인 전날(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으며, 통보 시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11일이다. 다만 검찰 소환 요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준비 중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검찰이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6일 검찰 특수본이 꾸려진 이후 약 열흘 만에 전개된 상황이다.
검찰의 이런 '초스피드' 소환 조사 배경으로는 계엄에 연루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뽑아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과 합동 수사에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관여한 군 지휘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를 시작으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순차 조사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은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김 전 장관 구속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나눠 처벌도 구분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인 만큼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밑그림이 완성됐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내란 공범' 관련자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이어지고, 1차 무산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재차 추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내란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김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자 불법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 비춰볼 때 수사 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반면 일절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 소환 통보 일정을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검찰이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개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 등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