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국가 비상시에도 광범위한 통신 제한 불가"

유상임 과기부 장관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출석
"개인적 판단 말해야 한다면 비상계엄 동의하지 않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졌고, 이에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던 데 대한 해명이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단 2분짜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나"라고 묻자 유 장관은 "국무위원 성원이 안 돼서 한 시간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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