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12.3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4번째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이틀 전 본회의에 보고됐던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국회에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우선 본회의 소식부터 들어보죠. 12.3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군요?
[기자]
네. 국회는 잠시 전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내란사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83인 중 찬성이 195표, 반대가 86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당초에는 공정성을 고려해 특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장이 갖도록 했는데, 수정을 통해 야당이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넣었고, 특검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해 윤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번이 4번째죠?
[기자]
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9월과 지난 7일 최종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 4번째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에 대한 혐의 15개를 다루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원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 등입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각 1명씩 2명을 추천하게 되고,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앵커]
특검법들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앞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법들은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폐기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번 내란 특검법은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사태 '상설특검법'과 구분 짓기 위해서 '내란사태 일반 특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반 특검법의 경우 상설 특검법보다 수사기간이 길고, 인력 등 수사단 규모도 커서 보다 세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왔을 경우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200표를 모으지 못해 최종 부결되면서 번번이 폐기됐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로 인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또 1차 표결임에도 두 특검법의 찬성표가 각각 195표가 나왔고, 반대가 내란특검법은 86표, 김건희 특검법은 85표에 불과했다는 점, 12.3 내란사태 자체의 중차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특검이 성사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야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에 연 의원총회를 통해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모두 반대에 투표할 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한 모습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마지막 표결이던 김건희 특검 표결 후에 전원이 퇴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앵커]
내란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늘 국회에서 통과가 됐군요?
[기자]
네. 박성재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표, 반대 100표으로 가결됐습니다. 조지호 청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오늘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뿐 아니라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부결이 당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청장 표결의 경우 찬성표가 무려 202표로 법안 재의표결이나, 대통령 탄핵 저지선인 200표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고요. 탄핵소추안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조국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혁신당의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은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법원이 궐위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고, 그러면 국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승계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통상 이 과정은 빨라도 이틀 정도 걸려왔습니다. 다만 만 하루 정도 지난 후 승계가 이뤄진 전례도 있기 때문에 혁신당은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도 최대한 신속하게 승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까지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게 되면, 늦어도 모레 표결 전까지 이뤄지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백선희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기존대로 여당에서는 8표 이상만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탄핵을 최대한 저지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표결에 참여하겠다,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등의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취재에 따르면 그 수가 1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