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가 감사원 감사에서 현행법 위반을 적발당하고도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임시 개장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12일 대구 남구와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운영 세입 예산 5억여 원과 세출 예산 약 6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위법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남구의회는 해당 항목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6일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남구는 12일부터 캠핑장을 임시 개장하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임시 개장을 잠정 연기했다.
남구는 임시 개장을 위해 예비비 약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일부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일단 보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른 대안이 있는지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해넘이 캠핑장은 근린공원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관광진흥법 규정과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남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 사용 승인'을 내려 한시적으로 캠핑장을 개방하되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선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