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당선 무효'…불명예 퇴장

상고 모두 기각…벌금 700만원 확정
포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 학교명 허위 기재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5월 8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진홍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로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돼 2년 5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6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6개월가량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선 1심과 2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포럼 '교육의 힘'이 하 교육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만든 '유사기관'으로 봤다. 포럼에서 선거에서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SNS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펼쳤다고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졸업 또는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배포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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