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인 '우두머리'로 판단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을 구속수감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구속될 경우 직무정지가 되느냐 여부가 논란입니다.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 되면, 일종의 '사고'로 간주되어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구금 시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다고 명시된 것과는 달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긴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금 시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는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헌법71)'에서, "사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돌지만 그건 하나의 해석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교수는 구속이 그 (헌법에 규정된) '사고'에 해당할지는 확답(명시적 법규정)이 없다. (구속중 사장님이 옥중결제해도, 다 합법입니다)"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거나, 구속기간 만료되면, 대통령에게 다시 권한이 회귀하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해법에는 하야 아니면 탄핵밖에 없다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합니다.
홍성수 교수는 "문제는 '궐위'가 아니라 '사고'인 상태에서는 새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이 사고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법에 명시된 것은 없지만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교수는 "물론 대통령이 구속되면 탄핵 필요성은 더 커지고, 또 그 쯤 되었으면 본인이 하야하는게 맞겠지만, 그럴거 같지는 않다는게 문제"라면서, "결국, 구속 여부는 별개 문제고, 이 국면을 타개하는 유이한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밖에는 없는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해법으로 "1)탄핵으로 즉각 직무배제시키고, 2)헌재의 탄핵심판절차도 속도를 내고, 3)형사(수사,재판)도 진도를 내면 된다"면서, "구속으로 탄핵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를
장기 불확실, 혼동의 복마전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나 소환과는 별개로 탄핵소추가 유일한 해법이며, 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위험한 윤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구속이 탄핵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