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입건된 50대, 만취해 나체로 경찰서 일대 활보

경찰, 공연음란죄 등 추가 적용 검토

부산 남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50대 남성이 나체로 경찰서 일대를 돌아다니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50대·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한 식당에서 손님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귀가 조치를 통보받고 경찰서를 나선 뒤 나체 상태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행패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은 A씨에게 옷을 입힌 뒤 주거지까지 차로 태워줬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나체 상태로 소란을 피운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지 과다노출죄에 해당할지 등을 법리 검토해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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