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양양군수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9일 오후 2시 양양군청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양양군수 김진하 퇴진 촉구 범군민대회'를 개최했다. 투쟁위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군수와 함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도 함께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김 군수는 군민을 성추행하고 뇌물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갖은 죄악과 해악을 끼쳤다"며 "각종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내일(10일) 김 군수의 소환투표를 원하는 양양군민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전달될 것"이라며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민소환 서명 인원보다 1000명 이상 더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주민 1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주민 투표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인이 서명부를 받고 60일 동안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주민 15%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제가 발효된다.
주민소환제 발효 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는 정지되며,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넘게 찬성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수는 2만 5136명으로, 이 중 15%는 3771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의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절차에 따라 유효 서명 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후 서명부 심사 확인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소환 투표가 최종 발의된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김 군수를 입건했다. 이어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소환조사를 벌이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