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와 관련된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준장)과 김대우 수사단장(해군준장)에 대해 추가로 직무정지를 시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 공지를 통해 "현재 상황 관련 관계자"인 이들 2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8일 부로 추가 단행했다"며 "조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6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등 3명에 대해 직무정지를 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