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8일부터 경자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 발생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에 내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오는 8일부터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초 '시행자 취소처분 취소'를 다툰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는 이달 말 항소장을 낸 데 이어 6일 집행정지 신청서도 냈다.

시는 관계기관 간 시행자 지위 다툼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가는 등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시행자 지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자청은 최근 웅동1지구 대체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공모를 늦춰달라는 경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대체 공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경자청이 새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경우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더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시는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자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두고 창원시가 앞서 신청해 인용된 집행정지는 1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12월 7일)까지다.

따라서 8일부터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시행자 자격 상실 시에는 민간사업자와의 기존 협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협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2천억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는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확정투자비를 둘러싼 진통을 당분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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