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단 신천지 측이 제기한 '파주 평화누리공원 대관 취소' 관련 경기도민청원에 대해 접경지 주민을 비롯해 행사 참가자들의 안보와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원 게시판을 통해 "경기도는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불편과 혼란을 겪은 청원인과 모든 분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 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관 사용자의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한 차별이라는 청원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규정은 대관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안보 위협 사태에 따른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결정된 경기관광공사의 대관 취소 통지에 반발하며 경기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기도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