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사회단체들 "'비상계엄' 윤 대통령은 범죄자…체포해야"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가 4일 오후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불법계엄 윤석열 즉각 체포' 경남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경남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4일 오후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불법계엄 윤석열 즉각 체포' 경남시국대회를 열고, "계엄철폐와 윤석열 체포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병하 공동대표는 "온 국민은 헬기와 장갑차가 동원되고 중무장한 군인이 총을 들고 국회에 난입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 장면을 분노의 눈으로 지켜봤다"며 "윤 대통령은 범죄자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다. 윤석열을 체포하고 엄벌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불과하고 끝났지만 다음은 초법적 무력 태도로 민주주의를 말살할지도 모른다. 유신열 탄핵만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답"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가 4일 오후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불법계엄 윤석열 즉각 체포' 경남시국대회를 열고 있다. 이상현 기자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박혜경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뿐만 아니라, 내란과 군사반란 죄를 저질렀고, 즉각 그 죄를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며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밤 기습 강행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폭거"라며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혼란과 시민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움직임에 가세했다.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친위쿠데타를 시도하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부정했다. 윤석열은 군대를 국회에 난입시킨 최초의 대통령으로 헌정질서를 부정했다"며 "자신의 권력과 부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퇴진 진주시민모임이 4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주시민모임 제공

또, "국민들은 헬기와 장갑차가 동원되고 중무장한 군인이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며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국민은 분노의 눈으로 지켜봤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다"고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 군사폭동을 일으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든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는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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