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4일 성명을 통해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쟁, 교전상황 또는 극심한 사회질서 교란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가 가능하고 또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준수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사력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