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연달아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은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며 "이건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도 앞다퉈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전 위원장 등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예외가 적용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법정에 설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지고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가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을 넘어 이것은 '내란 행위'고 재임 중 내란 행위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 선포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인간 존엄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7분쯤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6시간 뒤인 이날 새벽 4시27분쯤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