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령' 하루 만에 내란죄 고소·고발 쌓여…민변은 헌법소원

정의당·노동당·녹색당 "尹, 쿠데타 내란수괴"
민주당·혁신당·개혁당 수사기관 고발 방침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법조계 "대통령, 내란죄로 형사 처벌 가능"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연달아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은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며 "이건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도 앞다퉈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전 위원장 등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예외가 적용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 시위,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 판단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법정에 설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해지고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는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 모두 내란죄가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을 넘어 이것은 '내란 행위'고 재임 중 내란 행위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 선포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인간 존엄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7분쯤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6시간 뒤인 이날 새벽 4시27분쯤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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