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대법원도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계엄과 관련한 향후 대응 논의 차원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
행정처는 현재 상황 파악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해 긴급 간부 회의에 나섰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 관계자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