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비상계엄 선포, 헌법에 위배" 성명

민변 "즉시 해제 요구…尹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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