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 법률적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갑작스럽게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2조 2항에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전시 또는 사변'이 아니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여진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야당의 예산 삭감을 문제삼아 '예산탄핵'이라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효력을 가질지는 아직 의문이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고 계엄의 종류와 이유만 밝혔지 시행시기와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렸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계엄법 2조 5항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국회에 통고했는지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고 밝히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데다,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효력을 발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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