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개발공사, 내년부터 불임·난임치료 휴직제 도입

"전 직원 이용 가능, 휴직 기간 최대 1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제공

경남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내년 1월부터 불임 및 난임치료 휴직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공사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출산 및 육아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휴직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의 급여를 보전하며 가족 친화 정책과 연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과 병행 지원한다. 공사는 직원들의 의견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불임 및 난임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김해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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