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법적분쟁 마무리 수순…"개발사업 탄력"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조감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망상1지구 이전 개발사업시행자였던 동해이씨티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강원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심'에 대해 지난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집행정지신청 1심이 기각 결정이 난 이후 2심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단을 내련 것이다. 이에 강원경차청은 지난주 행정소송 1심에서의 승소 판결에 이어  집행정지신청 2심도 각하되면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대명건설의 망상1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명건설이 지난 8월 29일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에서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본부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개발계획 변경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전영래 기자

강원경자청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해 온 망상1지구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미완료, 자금확보 능력 부족, 경자청의 시행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점을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동해이씨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동해이씨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원경자청의 손을 들어 줬다.

심영섭 강원경자청장은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법적분쟁이 잘 정리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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