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율을 경감하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발적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고,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빈집 정비 촉진법'에 이어 제3단계 제도 개선으로서 실효적인 빈집정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라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