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헌정 사상 최초 현직 감사원장 탄핵 소추 추진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등 사유
민주 "헌법기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저버려"
검사 3인엔 "중대범죄 증거 외면하고 불기소처분해 헌법·법률 위반"
4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과반의석 민주, 단독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 기관인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해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 국정감사 위증과 자료 미제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실 수사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통해 "감사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검사 3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는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들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보고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70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무엇이 무서워서 맨날 탄핵을 하느냐", 그만 좀 탄핵하라" 등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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