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할당관세 연장…반도체·2차전지 품목도 추가

커피 등 긴급할당관세 7개 품목,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키로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0% 할당관세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한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운용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해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 동안 유지한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액화석유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되,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할당관세(3%→0%)를 연중 내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더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의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가격이 불안정하여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금년과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TRQ(시장접근물량)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54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올해보다 소폭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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