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