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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박정훈 대령의 항명사건 공판이 있었죠. 군검찰에서는 3년 형을 구형을 했고 판결은 이제 재판 1월 9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시죠.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재판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내년 초 있을 판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김규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재홍> 다시금 사제간의 만남을 보고 있습니다.
◆ 김웅> 살이 쭉 빠지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 박재홍> 교수로서 좀 안타까우십니까?
◆ 김규현> 살 좀 찌워주십시오.
◇ 박재홍> 살 좀 찌워주십시오.
◆ 김웅> 밥 사줄게.
◇ 박재홍> 사제 지간 좀 연말에 잘 나눠주시고. 현안으로 가보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공판. 이제 당시에 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야당 의원들이 주로 많이 가서 현장에 있었던 것 같고.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규현> 많은 분들이 와서 처음에 식전행사가 굉장히 열띤 행사가 있었고요. 마침 또 그날이 박정훈 대령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분들이 와서 생일 축하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서 열띤 분위기였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차분해지죠. 검찰이 구형 의견 말할 때까지만 해도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하는 순간 고성이 터져나오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재판.
◆ 김규현> 방청석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의 고성을 터뜨리셨고요. 그래서 엄청 소란이 지속돼서 재판장님도 쉽사리 통제가 안 되는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한 건 내릴 수 있는 형의 최대치를 구형한 거잖아요.
◆ 김규현> 평시 항명죄 상한이 3년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죠. 3년이기 때문에. 검찰의 얘기는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항명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가 구형의 요지였는데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규현>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군 검찰의 속마음은 외압에 굴복하지 않았으니까 괘씸죄로 이렇게 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이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허위 공문서에 의해서 청구가 된 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허위문서?
◆ 김규현> 구속영장 청구할 때 박 대령에 대해서 하지도 않았던 말, 참고인들이 하지 않았던 말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막 마치 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위공무서 작성죄로 그 담당 군 검사를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 부분에도 그러면 내년 초 재판에도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김규현> 그 부분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중인데 일선에 따르면 그 군 검사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쓴 거면 당당하면 내가 쓴 게 맞다. 다만 나는 사실 있는 그대로 썼고 허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그랬대요.
◇ 박재홍> 작성자라고 밝혀진 분이?
◆ 김규현> 자기 이름이 써 있는데, 청구서에.
◇ 박재홍> 그게 가능합니까?
◆ 김규현> 상식적으로.
◇ 박재홍> 대필인가요?
◆ 김규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도 앞으로 재미있게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정훈 대령, 검찰 구형이 끝나고 최후진술이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눈물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 김규현> 저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담담하게 읽어내려 가시다가 마지막 대목에 박정훈 대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재판장님, 채 해병 앞에서 내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대목에서 말을 잇지 못하시고 앞에서 제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 박재홍> 채 해병과 약속, 그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박 실장님과 김웅 의원님 함께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인계를 멈추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이미 인계 중이다, 죄송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이첩했다는 그 부분을 항명으로 군검찰은 본 것 같은데 사실은 군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반 검찰조직보다도 군 조직의 특수성을 좀 보면 이러한 명령 체계를 어긴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규현> 그래서 군 형법에 항명죄를 따로 규명을 해 놓은 거겠죠. 그런데 사실 저도 훈련소 때 교육을 받았던 것이 불법한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 군인은 명령을 지켜야 되지만 불법명령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불법 명령은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는 게 공직 사회의 어떤 지극히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 사회에서도 박정훈 대령의 이 재판을 보는 시선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거리에나 재판에서도 저희가 밥을 먹거나 지나가다 보면 군인들이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슬쩍 지나가면서 파이팅, 막 이러면서 응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 지금 공직 사회의 평균적인 인식이라고 보는데 외압에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항명죄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공직사회는 앞으로 진짜 크게 동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죄송하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항명이 아니고 그 맥락은 김계환 사령관이 50분 전에 승인을 했습니다,사실은.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가서 사령관님, 지금 포항에서 안동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첩하러 출발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령관이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해병대 전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거의 한 1분 정도를 고심을 하다가 알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50분 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현장에 나가 있는 그 광수대장이 전화를 안 받는다. 멈춰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박 대령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죄송합니다는 현장에 나가 있는 박정훈 대령이 부하죠. 간부가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 대령은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현장 간부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죠. 검찰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나서 이첩이 종료된 다음에야 연락이 된 겁니다.
◆ 박성태> 일단 앞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항명죄도 최고형이 구형을 했잖아요. 검찰에서는, 군검찰에서는 위법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 박재홍> 불법 지시가 아니다.
◆ 김규현> 보통 불법지시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보죠. 직권남용죄에서도 그렇지만 외견적으로는 어떤 합법적인 권한행사로 보이지만 그 동기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법한 것을 띠고 있을 때 불법 명령이다 뭐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사를 축소하고 수사를 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목적이 깔려진 명령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이 불법하기 때문에 불법 명령이 맞는 거예요. 군검찰은 그걸 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목적 없었다, 그런 내용 동기나 이런 것들 없었다. 그냥 순수하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내용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으니 항명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 김웅> 지금 변호인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명령이 있었느냐. 명령이라는 게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명령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서 이미 명령이 냈고 결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은 명령이 되려면 적어도 일정 정도 형식의 요식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위법하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변호인 입장에서 이게 위법한 것까지 오히려 입증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되게 어려운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이거 명령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자기가 서명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이첩시키지 말아라라고 전화를 하면서 야, 위에서 난리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명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명령이 너무 우습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조금 저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관심 있는 게 뭐냐 하면 안보실에 있었던 분들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증인신청을 1명해서 결국은 증언 거부하고 끝났다는데 왜 1명만 불렀어요? 다 불렀어야지.
◆ 김규현>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저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군사법원에 대한 국방부의 어떤 압력이나 외압이나 이런 우려가 계속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오기 전에 이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적인 판단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법원에서 대통령실까지 이걸 포괄시켜서 재판을 끌어들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 김웅> 거기가 부담스러워 하더라도 변론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증인 신청 다 했어야 돼요. 다 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게 그때 일어났던 전화 한 통화인데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 나오게 했어야 돼요.
◆ 김규현>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
◆ 김웅> 내가 교육 잘못시켰네.
◇ 박재홍> 전직 교수님께서.
◆ 김규현> 사실 저희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 김웅> 물론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 김규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저희는 일단 봤고. 그리고 이제 또 2심 민간법원으로 가거든요. 서울고법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명령이 없었다고 말씀 주신 부분이 사실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양대 포인트인데 상대적으로 여론에는 좀 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김계환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의 핵심이.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은 어, 장관이 지금 국방부에서 이거 혐의자 이렇게 바꾸라고 하고 이첩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한 게 김계환 사령관의 워딩이었고 이것 때문에 박 대령은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되고 큰 문제가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니까 김계환 사령관도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논의만 이틀,3일 거듭한 끝에 경찰 예정 일자가 다가왔고. 박정훈 대령은 전결권한을 행사해서 이첩을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있다. 이게 실체적 진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령관의 명령은 없었던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김계환 사령관도 다음 달 초에 전역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정책연구원을 발령받았고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재홍> 현직 군인이 아니었을 때 어떠한 증언에 있어서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규현>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고.
◆ 김웅> 참 저도 이걸 보면서 대통령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기반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내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낀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의연히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걸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분이면 그때보다도 더 훨씬 지금 박정훈 대령은 더 외로운 위치고 그런 자리거든요. 솔직히 이 양반이 자기가 출세하고 잘 나가려고 했었으면 그때 그냥 대강 타협하고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맞서서 끝까지 그 어마무시한 권력과의 이렇게 싸워서 거기서 버텨낸 사람이면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갖다 써야 돼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갖다 쓰고 야, 너 진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쳤지만 그걸 네가 버티는 거 보니까 너 대단하다. 내 옆에서 네가 좀 큰일을 해 달라. 이렇게 해 주셔야지 추미애 장관하고 뭔가 다른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대통령 부부 휴대폰 바꿨다고 하잖아요.
◆ 김규현>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시에 아까 김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장관에게 전화도 했다. 그 이전 폰으로 했다. 3번 전화 했다? 그게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그 폰 없어진 거네요.
◆ 김규현>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군 검찰에서 이 폰을 압수수색했어야 되고 저는 군사법원에서도 이 폰을 사실 압수수색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수사도 잘 안 이루어지고 하면서 증거가 다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게.
◇ 박재홍>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도 대통령의 이 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김규현> 그렇죠. 그 폰은 이종섭 장관에게도 전화를 한 폰이고 명태균 씨랑도 전화를 한 폰이죠.
◇ 박재홍> 명태균 씨랑도 전화한 폰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님이 강혜경 씨를 위한 변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규현> 일단 창원지검에 저도 입회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일선 수사팀은 언론에 나오거나 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모두 다 조사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 김규현> 그런데 모든 거에 대해서 진술을 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거하고 그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뻗어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국민적 의혹이 온전히 해소되려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서면조사라든가 혹은 참고인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변호인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규현> 사실 이 정도쯤 나왔으면 대통령 신분이 아닌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벌써 소환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뭔가 좀 승인 절차도 있고 주저하는 것도 있고 해서 뭔가 늦어지잖아요. 그 과정에 뭔가 증거가 하나둘씩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좀 검찰의 수사의지를 앞으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를 이걸로 봤었는데 조금 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창원지검에서. 대단하다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나오거든요.
◇ 박재홍> 7개의 공천.
◆ 김규현> 여러 가지 공천 자료를.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가 조작된 여론조사 대선캠프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도 지금 퍼져나오고 있는데 그 대선하고 그때 보궐선거,지방선거하고는 굉장히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대통령 선거 때 관련된 자료는 왜 압수됐다는 언급이 없을까?
◆ 김웅> 그러니까 저는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에 집어넣으면 소명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어제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고 오늘도 별도로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관련해서 내가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혜경 씨가 지금은 이런 조사를 조작을 했다.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 김규현> 맞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나가서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시연까지 했어요.
◇ 박재홍> 본인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그런 질문도 좀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작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들,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런 질문도 강혜경 씨에게 좀 얘기가 됐다고, 질문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 김규현> 그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를 거쳐서 어떻게 전달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혜경 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 다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 김웅> 강혜경 씨 말은 이제 이렇게 비율과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여러 개를 돌려보고 그걸 성향분석을 해서 넘겼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는 추정되는데 맞아요?
◆ 김규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답자 숫자를 늘리기도 했고요.
◆ 김웅> 곱하기 2를 하고 3을 하고. 그런데 그건 또 사실은 배수의 법칙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이것들을 성별, 연령, 지역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 김규현> 결국 엑셀에서 쉽게 말하면 컨트롤C, 컨트롤V를 많이 썼다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녹취에서도 나왔지만 누가 누구보다 몇 % 높게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맞죠, 이건.
◇ 박재홍> 아까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증거 보존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 김규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웅> 그건 제가 봤었을 때 공수처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검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 김규현> 그건 재판 중이라 또.
◆ 김웅> 그건 이제 하려면 공수처 쪽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 김규현> 사실 가장 좋은 건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 박재홍> 대통령실 관련해서.
◆ 김규현> 네, 거기서 지금 아직 입건된 사건이 많지가 않아요. 조사는 광범위하게 되고 있지만 지금 정작 사건 번호는 초창기의 거의 그대로거든요. 여기서 만약 추가인지가 어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걸 검찰이 어떤 향후의 수사의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수사에도 명확하게 딱 떨어진 분야로 부분으로 가는 게 오세훈 시장 관련 조사인데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규현>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거기에 관련된 여론조사는 앞으로 이제 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예정이고 녹취가 점점 그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관련해서 지금 금전거래 내역까지 다 나와 있고 녹취가 있기 때문에 법이 그쪽으로 수사 확대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창원지검이 지금 오세훈 시장도 나오고 다른 정치인들도 나오고 하면서 전선이 지금 엄청 넓어지는데 이게 감당이 되느냐? 좀 걱정이죠.
◇ 박재홍> 명태균 씨가 구속적부심 기각이 됐는데 그러면 12월 3일까지 구속 기간인 거죠?
◆ 김규현> 예, 구속적부심 기간만 빼주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더 늘어날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이후에 풀려납니까?
◆ 김웅> 구속기소가 됩니다.
◇ 박재홍> 구속기소가 되는 상황인가요?
◆ 김규현> 그러니까 보통 검찰의 구속기간이 20일이라는 거고 그게 5일까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규현> 검찰에도 계속 불려가겠죠.
◇ 박재홍> 재판할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시 또 쟁점 있을 때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