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활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각종 현장 체험학습에서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증가하자 교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최저학력이 미달한 경우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부담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