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총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진행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 김석우 차관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 요청 사유에 대해 "신 의원은 청탁 및 금품수수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지시,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뇌물공여자, 전달자 등 사건 관계인들은 신 의원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공범인 신 의원 보좌관이 범행을 밝히고 있고 신 의원의 지시가 이뤄지고 난 뒤 SNS에서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등 그 취지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유리하게 제시한 증거는 제게 돈을 줬다는 군산시 에너지 공기업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며 "진술 신빙성이 없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이 돈을 다 받았다더니 구속된 이후에 난데없이 저한테 돈을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운동 동안 100여개의 단독방에서 오가는 얘기를 후보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검찰 스스로도 저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리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