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민언련 "대전시 그릇된 언론관 규탄"

신석우 기자

대전충남민언련이 28일 "대전시의 그릇된 언론관 규탄"과 함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지난 19일 옛 대전부청사에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유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대전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문화예술관광 A국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A국장은 기자회견 중 "오늘 시장님 브리핑 이후 보도하면 좋겠다고 (KBS 측에) 양해를 구했는데, 저희 실무진 인터뷰를 전화로 녹취한 뒤 음성 변조까지 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방송법 제4조 2항에는 '누구든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법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비판 보도 자제를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로 요청했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사례와 여러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 대전충남 민언련은 A국장의 행동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이어 "취재 과정에서 행정 기관의 입장과 배치된 보도에 대해 언론에 정정 내지는 유감을 표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하면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대전시 언론관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장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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