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시장안정조치 병행

"다른 신탁사로의 전이 가능성 제한적"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침체로 관련 신탁사들의 부실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6위 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에 최고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제3자 인수 등을 고려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무궁화신탁은 9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에 그쳐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NCR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일 때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일 때 명령이 이뤄진다.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②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③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를 제한하고 ④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도 내년 5월 26일까지 6개월간 정지했다.
   
무궁화신탁은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더불어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장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부동산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무궁화신탁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시행사와 권리관계가 있는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발동키로 했다.
   
또 이번 무궁화신탁의 문제는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부동산신탁사로 위기가 전염되거나 신탁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 13곳의 평균 NCR은 537.3%로 규제수준(150%)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영향도 제한적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시장안정조치를 보완한다"며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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