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수와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 사용요금의 10~30%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했다"며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으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감면 정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