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장,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2024년 7차 임시회를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협의회에 건의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중앙·지방정부는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점"이라며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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