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지원이 되지 않는 전북의 교통망 대책 마련을 위해 잇따라 발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 4개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 끝에 결국 다음 달 3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이성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가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대광법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소위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다음 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