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적 유용 14건 △자녀 법인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거래 16건 △내부자 정보로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 7건이다.
회사 자산 사적 유용 사례 중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수시로 지연하고 이 정산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한 플랫폼사 A업체 사주일가가 있다.
A업체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삿돈으로 개인별장을 짓고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업체의 유출된 자금 사용처와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공짜로 떼어주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한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업체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 C사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어줬다.
이에 C사는 단 1년 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고 B업체 사주 자녀들은 C사의 주주로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누렸지만,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부모소유 기업이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밖에 대형 플랫폼 기업이 기업 이익을 조작해 모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거나, 선입금한 배달대행료를 라이더(배달기사)에게는 미정산하면서 사업체 인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타 부당 내부거래 사례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태도 여전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