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통보

제천시 제공

충북 제천시가 2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2012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지정이다.

지난 9월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부서평가 공통지표 운영과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여성안심프로젝트 추진,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에 도전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다음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부터 5년 동안 성평등 정책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은 특정 성별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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