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산하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을 적발했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농생소재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 7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지감사를 통해 직원 채용과 예산 집행, 복무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연구원은 최근 3년간 11차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과 관계 없는 성별,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우대사항(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증빙자료를 제출받았다.
응시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나 차별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취지와 어긋났다는 게 전주시 감사담당관 설명이다.
또 지난해 3월 공고된 정규직 직원 채용 때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담당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자녀와 장애인 응시자 가점 부여 부적정도 적발됐다.
일부 직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카드사용일로부터 많게는 58일이 지나서야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했다. 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9건이 적발됐다.
통합 발주가 가능한 사업의 분할 수의계약으로 직원 2명이 훈계 처분을 받고,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주의' 통보됐다.
이번 감사에서 모범사례로는 농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개발, 보유기술 활용 사업화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