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마약김밥' 이제 못쓴다…경북도의회 조례안 발의

정한석 도의원. 도의회 제공

학교주변에서 '마약떡볶이'나 '마약핫도그'와 같이 마약류를 연상케하는 식품류 광고가 제한된다.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한 배경으로 무분별한 '마약' 상품명 사용이 한 몫을 했다고 본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에 적발된 19세 이하 청소년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먹거리에 '마약'이란 명칭을 붙이다보니 청소년의 경각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마약 상품명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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