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 막자…조례 통과

정보 보호 기술 상용화·확산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부산지역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국민의힘)은 부산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 산업기술을 보호해 경쟁력을 높이고, 개발된 정보보호 기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산업보안'을 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어 정보보호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지역기업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여기에 더해 정보보호산업 육성위원회가 지역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개발된 정보 보호 기술 상용화와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올리고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보보호지원센터'로 명칭도 바꿔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보호기술을 활용한 산업보안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예산 증액과 행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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