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을 자녀 채용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아들이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의 아들 김모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김 전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으로 근무했다.
김씨의 채용 면접에는 선관위 내부 직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들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면접관 중 2명은 김씨에게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인 '상'을 줬고 또 다른 1명은 4개 항목에 '상', 1개 항목은 '중'을 줬다.
김씨가 채용될 당시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리를 만들어 임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채용 수요를 조사하면서 인천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는데도 인천선관위가 1명을 채용하도록 했고, 김씨가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이직 후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의 자체 수사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 3월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경력경쟁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고,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등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